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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기준 알아보기

by 와이페이모어 2023. 10. 27.

건강보험_환급금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기준 알아보기

병원비도 잘못해서 더 낼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기준,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적으로도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역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낸 병원비가 공단이 정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위와 같이 병원비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넘게 되면 돌려받게 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 하는데, 이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전급여는 초과 금액을 병원이 공단으로 청구하는 것이니 개인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사후환급은 내가 이미 상한액을 초과해 납부했을 때 공단이 이를 확인해 나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클릭

 

 

시효가 3년이니 3년내에 꼭 환급금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한 후

 

건강보험공단_홈페이지

 

 

위 그림에 표시한 파란색 크레용으로 표시한 부분에 들어가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만 지급신청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치매등으로 입원, 출국, 입대 등)엔 직계 존, 비속 예금 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입원 중인 사람의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하고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기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병원비가 적정한지 심사하고, 공단에서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1년에 한번 정산 후 다음 해 8월경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 조회도 매년 8월 이후 1년마다 해보는게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 3년 시효가 지나면 불가하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한 환급금은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클릭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의무입니다.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에 누구나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불이익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