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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더 받는 법

by 와이페이모어 2023. 10. 28.

국민연금개혁안_썸네일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오늘은 연령별 인상 속도 차별화 등 이번 개혁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지금 제도 아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단 두 차례만 이루어졌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개혁안 역시 시나리오가 무려 24개에 달랄 정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이 중에서 골라주시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국회에서 알아서'라고 느껴질 만큼 공을 떠 넘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복지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평소에도 자기들에게 손해일 것 같은 일은 1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이 마당에 개혁안을 소신 있게 논의할 수 있을까?

답답해서 사설이 길어졌다.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알아보자.

 

보건복지부 제 5차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최종안

 

정부의 큰 방향성은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는 안은 크게 몇 가지로 추려진다.

 

1. 소득대체율은 따로 손대지 않으면서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 포인트 상향

 

2. 보험료율 18%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기금투자수익률 현행 유지~1% p 상향 모두 목표 부합)

 

3. 보험료율 18%로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 포인트 상향하는 등의 안이다.

 

 

첫째, 젊은 층을 배려 인상속도 차등 추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40∼50대는 5%를 5년 만에 올리게 되고, 20∼30대는 5%를 20년, 15년 이런 식으로 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올려야 하는 인상 폭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크고, 젊으신 분들은 더 적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적연금에서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 차별을 두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없고, 두 연령 집단의 사이에 있는 경우 한두 살 차이로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는 '경계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다.

 

 

둘째, 자동 안정화 장치, 확정기여방식 전환 논의 시작

확정기여형

 

국민연금은 현재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정부는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이자 금액을 급여로 받는 DC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재정이 악화돼도 최소한 내는 만큼의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금액이 떨어져 보장성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연금 기금의 적립금 수준이 낮은 나라가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립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

 

 

*그 밖에 주목할만한 Point

 

1.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은퇴 후 재취업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추진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최대 50%)을 깎는 것인데 이 부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2.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

하도 국민연금 못받는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법으로 명문화 하겠다는 얘기.

 

 

국민연금 운용계획 이대로 좋을까?

향후 국민연금 적립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1%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인 만큼 기금 운용의 안전성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고, 기금운용본부에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등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인데 기금 운용에서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이와 같이 국민연금 개혁안이 답답한 속을 확 뚫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 아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1. 가입기간 6개월 연장 크레디트 제도

2008년 이후 입대자라면 군복무자 가입기간 6개월 인정 제도 이용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되고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 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포함된다!

 

2. 군 복무기간 연금보험 추후 납부 제도

1988년 이후 군복무자라면 복무기간 중 내지 못했던 연금보험을 추후 납부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투자 대비 연금 수령액이 대폭 늘어난다.

 

3. 국민연금 추가 납입제도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역시 추가 납입하게 되면 투자대비 회수율이 굉장히 좋다.

 

4. 만 18세 때 임의가입한 경우 추가 납입

만 18세때 임의가입해 첫 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향후 추가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대폭 늘릴 수 있다.

 

5. 연기 연금제도 활용

국민연금은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연 7.2%, 5년에 36%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가령, 150만원 수령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된다

 

6.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자 반납 제도

과거 사정에 의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 밖에 되지 않아 좋다. 예를 들면 연금 개시 후 4년 2개월(50개월)만 생존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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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더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야 할 것이며 엉뚱한 방향으로의 개악은 없었으면 한다.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효율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오늘도 다들 행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