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후기 재산 서류 방법

by 와이페이모어 2024. 2. 14.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후기 재산 서류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후기 재산 서류 방법

몇 년 전 어머님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었는데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신청하면서 구청에서 연락받고 새로 알게 된 내용도 있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후기, 재산, 서류, 신청방법 등과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2024 연금액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2024년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

1) 만 나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2024년 기준 1959년생까지 가능)

2) 월 소득인정액 (단독 213만원, 부부 340만8000원)

3)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타고 계시는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려면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하는 게 기본인데 지난번엔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탈락했는데 이번에 다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신청해보니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도 구청에서 원하는 서류들이 있고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후기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4 기초연금액

2024년 기초연금액이 단독 334,000원, 부부 534,400원으로 올랐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기초연금 감액 기준입니다.

기초 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수급액에 따라 최대 50% 감액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 받으면 기초 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

- 단독가구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인 501,000원 초과일 경우 기초연금 최대 16만7천원까지 감액

- 부부가구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인 601,600원 초과일 경우 기초연금 최대 267,200원까지 감액

 

2.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월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공식
월 소득인정액

 

이중  3000CC 이상 고급 자동차 부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공식이 복잡하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시)

매월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으면서

12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시가표준 6억 원의 대도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예금은 8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40만 원+근로소득 22만 4천 원(120만 원-108만 원) x0.7=484,000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6억-1억 3천5백만 원)+(8천만 원-2천만 원)}*4% / 12개월(1년)=1,750,000원

 

<월 소득인정금액>은

484,000원(소득평가액) +1,750,000원(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234,000원!

 

월 소득인정금액 223만 원의 경우,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40만 원 대상자에서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엔 수급자격 포함 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긴 한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자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나에게 유리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고 간편하게 하려면 포털 사이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라고 검색하면 복지로 사이트가 맨 먼저 나오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 복지로 사이트 링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3. 기초연금 신청 후기, 재산, 서류

저희 집 같은 경우 어머님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집을 정리하고 합가를 하게 된 상황이 있었고, 또 아파트 공시지가에 변동이 있어 소득인정액 계산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집에 살게 되면 무료 임차 수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0억 원인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는 월 65만 원을 소득인정금액에 더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창에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치면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나옴

(아래 버튼에 링크해 놓았으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느냐 마느냐 간당간당 할 때 무료 임차 수익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따질 때 다른 가족의 재산은 상관없지만 자녀 집에 살 때 자녀 집값이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  6억 이상 자녀집에 거주하면 무료 임차 수익이 발생하게 되니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재산으로 잡히게 되고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히게 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모의 계산을 해 봤기에 이번엔 잘 통과되겠지 했는데 저녁때 집에 와보니 구청에서 기초연금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2년 전 집 매매한 매매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융정보 열람 동의를 했기에 은행 계좌랑 금융 정보 다 조회해 보았을 텐데 왜 그러나 하고 다음날 구청 직원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님 소유 아파트를 매매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 빼준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답니다.

 

*2021년 이후 집 매도 시 매도금 중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세입자에게 돈 돌려준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은행 계좌 조회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준 내역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세입자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송금 내역만으로는 안되고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답니다 ;;

 

어머님 말로는 전세계약서는 오래돼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셔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부동산도 지금은 사무실을 하지 않아서 서류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부동산이 계약서 안 가지고 있을 경우) 예전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주민등록초본(예전 어머님집에 거주했다는)을 받던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이 다소 복잡하게 되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준 건 증빙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집 매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내용(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 입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전자서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거의 다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 밖에 기초연금 신청시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1. 부부가 함께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의 소득/재산은 모두 조사하지만 그 외 가족의 재산은 상관없음.

 

2. 현금재산(보통/저축예금)은 3개월 평잔을 기준으로 반영,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보험증권은 신청 당시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반영, 수급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 앞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4. 실업급여, 장애인연금, 근로장려금 등은 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5. 대출금은 1억 원까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대출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6. 증여는 10년이 지나야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음. 현금 이동의 경우 사용처 소명이 확실해야 함

 

7. 기초연금은 신청 후 2~3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통과된다면 신청일로 소급 적용 됨

 

 

이상으로 기초연금 재 신청을 하며 알게 된 추가 서류 부분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후기, 재산,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신청해서 안 됐다면 다시 자격을 따져보시고 가능하면 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하고 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