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벌점 조회 면허정지 취소 기준 감면 소멸 착한운전마일리지
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범칙금을 발부받고 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기에 오늘은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 면허정지 취소 기준, 감면 소멸 착한 운전마일리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벌점 기준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위해 여러 표지판이나, 단속 카메라, 벌점제도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하지만 상황에 따라 나도 모르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벌점을 맞기도 하는데 벌점 40점이 넘어가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40점 이상되는 벌점 기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벌점 100점
속도위반 (100km 초과)
음주운전
보복 난폭운전, 자동차 상해로 입건
-벌점 80점
속도위반 (80km 초과)
-벌점 60점
속도위반 (60km 초과)
-벌점 40점
주정차 위반 경찰관 운전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공동위험 행위/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안전운전의무 위반
범칙금 납부 만료일 60일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벌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속도위반으로 100Km/h를 초과했을 때, 보복/난폭 운전으로 입건됐을 때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규정속도보다 60Km/h 초과했을 때 벌점 60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했을 때도 벌점 40점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나 신호/지시 위반 벌점 15점, 통행구분 위반이나 지정 차로 통행위반, 앞지르기, 보행자 보호 불이행 했을 때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무인카메라)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교통경찰 단속)의 경우 벌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빨리 자진납부 하시면 20% 경감도 받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내시는 게 좋습니다.
2. 운전면허정지, 취소 기준
면허정지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을 못하는 것이고 취소는 다시 면허를 따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 번에 벌점을 40점을 맞지 않아도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1년 동안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되었을 때 정지 기간 계산은 벌점 1점당 정지기간이 하루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0이었던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점 100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순간 운전면허 정지가 되며 면허 정지 기간은 100일이 됩니다.
3. 자동차 벌점 소멸 기준
그렇다면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이 되지 벌점 들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마지막 위반 이후 1년간 사고나 위반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벌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3년간 벌점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벌점이 40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자동차 벌점이 40점에 간당 간당해서 불안하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벌점과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 접수 후 1년 동안 실제로 서약 내용을 지켰을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이 마일리지로 벌점이나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년마다 계속 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서약기간 동안 위반하지 않으면 1년에 10점씩 누적이 되기 때문에 벌점이 없는 사람이라도 평소에 신청하여 마일리지를 쌓아두고 만일에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자동차 벌점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경감교육 이수를 통해 벌점 20점을 소멸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과정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 제도는 벌점은 소멸되지 않으며 운전만 허용하는 제도로 운전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힘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벌점은 항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벌점이 쌓이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포털 검색창에 교통민원24라고 치고 하단에 교통민원 24 홈으로 라는 곳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해 최근 기록부터 그동안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공인인증서 필요) 이 밖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벌점을 받은 당일은 조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벌점을 받았는데 조회에 나오지 않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2-3일 후에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 면허정지 취소 기준, 감면 소멸 착한운전마일리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범칙금 몇 번 낸 것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정지 기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동차 벌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시고 벌점이 없더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두시면 만약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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