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정부기여금 이자 금액 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만든 청년 전용 적금 상품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물론 비과세라 유리하죠.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혜택 방법 8월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정부기여금 이자 금액 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혜택 방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땐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 원(최대 월 40만 원 정부 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 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 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죠.
가령 70만 원 × 12개월 × 5년 = 4,200만 원을 적금하면 은행 이자까지 약 5,000만 원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 원금 + 비과세 은행이자 +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기준
나이는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군대 갔다 온 기간은 빼줍니다.
2. 개인 소득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 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 휴직 급여(육아 휴직 수당),
군 장병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구 소득
가구 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250% 이하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 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월 70만 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 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까지 제공합니다.
만약 총 급여가 2,400만 원인 청년이 맥시멈인 5년 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다고 치면 얼마를 받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원금 : 60개월 X 70만 원 = 4,200만 원
-기여금 : 60개월 X 24,000원 = 144만 4,000원
-기여금 이자 : 60개월 X 2,400원 = 21만 9,000원
-이자 : 60개월 비과세 640만 5,000원
이렇게 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다 합쳐 5,006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수익률은 19% 조금 넘는데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이자가 3.84% 정도 나오는 거죠.
얼핏 보면 일반 적금 상품과 별다른거 없는거 아냐?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거기에 비과세기 때문에 적금을 붓는다면 무조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거기에 청년도약계좌가 예전보다 조건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 더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먼저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 180%에서 250%로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년동안 돈이 묶이게 되어 그게 약점이었는데 조건이 완화되어 3년만 부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출산이 추가됐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죠.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금 방식 :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 적립(회차 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가입 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 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 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가입 기간 : 5년(60개월)
-적금 이율 : 최대 6%(기본 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 금리, 이후 2년 변동 금리)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 기여금 :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개인 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 휴직 급여(육아 휴직 수당 포함) 및 군 장병 여만 있는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은 매월 정해진 가입 기간에 취급 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합니다.
가입 신청을 하면 약 2주동안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가입 심사를 하게 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 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2일~1월 10일까지 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하면 계좌 개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1월16일~2월7일
-2인가구 : 1월27일~ 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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