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3억 2천만원 받는 법
2024년부터 혼인하거나 출산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오늘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최대 3억 2천까지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이제까진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을때 10년간 5000만 원 증여세 면제만 가능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을 했다면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이내, 출산 공제는 출생일 기준 2년 이내입니다.
단 혼인과 출산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목처럼 3억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증여세 공제 3억2천만원까지 받는 법
혼인이나 출산한 부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각각 5천만원의 기존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1억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위 혹은 며느리에게 각각 1천만 원 기존 친족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기존 자녀 증여재산 공제 | 5천만원 X 2명 = 1억원 |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X 2명 = 2억원 |
기존 사위/며느리 증여재산 공제 | 1천만원 X 2명 = 2천만원 |
합계 | 3억2천만원 |
부부가 총 3억2천만원을 증여세 0원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증여재산 공제가 늘어나면 좋은 이유
바뀐 규정에 의거해 중여세 0원으로 신고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뒤탈이 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주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통장거래를 조회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0년 치를 조회하게 되는데 만약 신고 안 한 증여내용이 나온다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세금은 물론 아무 문제없고 깜빡하고 신고 안 한 증여재산도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로 인정받아 가산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또 증여받은 돈을 사정이 생겨 다시 돌려주려고 할때 우리나라 세법은 가족들 간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로 보기 때문에, 만약 부모가 자식한테 준 1억 원을 자식이 부모에게 다시 보내면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증여세를 또 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엔 증여를 했다가 2년내 혼인신고를 못하게 돼 다시 반납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요가 아닌 것으로 보는 반환특례 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라 이런 문제로 부터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20~30대 자녀가 집을 사는 경우, 증여세 신고가 되었다면 자녀의 재산능력 데이터가 쌓여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적으로 세금을 은폐하는 것은 나쁘지만 규정에 의거 절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의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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