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에 대해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핵심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및 연금액
1) 만 나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2) 월 소득인정액 (단독(1인)가구 213만원, 부부 340만8000원)
3)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직역연금 수령자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하며 직역연금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올해는 1958년생까지 대상자가 되었고 2024년엔 59년생까지 대상자에 포함 되네요.
월 소득인정액 부분은 그 개념이 중요한데 글 뒷 부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액이 단독 334,000원, 부부 534,400원으로 올랐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기초연금 감액 기준입니다.
기초 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수급액에 따라 최대 50% 감액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으면 기준 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
- 단독가구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인 501,000원 초과일 경우 기초연금 최대 16만7천원까지 감액
- 부부가구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인 601,600원 초과일 경우 기초연금 최대 267,200원까지 감액
아래 버튼을 누르면 기초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와 연결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링크와 같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등 2가지가 더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네요.
2. 기초연금 40만원 논의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보고된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 내용)
또한 장기방안으로는 지급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까지 더 줄이고, 수급액은 월 62~7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대상을 전체 40~50% 정도로 줄이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이 확 줄어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인정액이 1인 202만원이고 개혁안은 207만원 가량으로 나와있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해 본 결과 40만원 인상의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년 후이고 그때가 되면 소득하위 70%보다 중위소득 100%가 더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발표한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40만원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번에 40만원으로 인상할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엔 3.3% 올리고 임기 내 40만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감액제도(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네요.
3.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그럼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은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이고, 증액된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기초 연금 40만원 증액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개편안 초안들을 공론화하면서 여론도 살피고 할 텐데 중요한 건 디테일이 뭐가 됐든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될 것이고 그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인정액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냐 못 받냐를 판가름하는 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자세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 복잡하쥬?
월 소득인정액 공식)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 회원권이나 자동차 등은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합니다.
공식이 복잡하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시)
매월 국민연금 40만원을 받으면서
12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시가표준 6억원의 대도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예금은 8천만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40만원+근로소득 22만4천원(120만원-108만원)x0.7=484,000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6억-1억3천5백만원)+(8천만원-2천만원)}*4% / 12개월(1년)=1,750,000원
<월 소득인정금액>은
484,000원(소득평가액) +1,750,000원(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234,000원!
아직까진 일개 보고서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보고서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기준이 중위소득 100% 소득인정금액 1인 207만원 이므로
월 소득인정금액 223만원의 경우,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40만원 대상자에서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엔 수급자격 포함!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인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의계산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월 소득인정금액이 뭔지 알았으니 내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에 합당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재산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를 통해서 소득자산을 조사하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또한 시가 6억 이상 자녀집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수익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한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히게 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무료임차수익 예시)
시가표준 10억 인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월 65만원 소득으로 인정
증여는 10년이 지나야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고 현금 이동도 사용처 소명이 확실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에는 2~3달 정도 걸리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지자체 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대리인 둘 다의 신분증과 돈 받을 통장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한 계좌로 받고자 한다면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서는 부부가 각각 가져와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부부가 한통장에 받는다면 각자의 이름으로 2번 들어가게 됩니다. 수급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금액이 지급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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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더라도 향후 자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보고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금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부지런히 체크하고 연금이 행복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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