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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공해차량 혜택 해당여부 확인 스티커 발급방법

by 와이페이모어 2024. 1. 28.

저공해차량 혜택 해당여부 확인

 

저공해차량 혜택 해당여부 확인 스티커 발급방법

휘발유차량도 저공해차량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저공해차량 혜택 해당여부 확인 스티커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공해차량 이란?

저공해차량 이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보다 대기 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차량은 대기 환경 보전법 제 2조에 의거 1종 / 2종 / 3종으로 구분됩니다.

 

1) 저공해차량 1종

전기 자동차 / 수소차 / 태양광 자동차

오염물질 0%

예) 니로 일렉트릭 , 코나 일렉트릭 , i3 , 넥소 등 ​

 

2) 저공해차량 2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하이브리드 자동차

오염물질 50%

 

3) 지공해차량 3종

CNG / LPG / 휘발유 자동차

오염물질 75%

예) BMW 220i, 미니쿠퍼 컨버터블, 소나타, 코나 2.0 가솔린, 혼다 어코드 1.5T, K5, K8 등

 

3종의 경우 휘발유 차도 가능한데 대부분 운전자 분들이 내 차가 휘발유인데 저공해차량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휘발유 차도 저공해 차량에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공해차량 해당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저공해차량 해당여부 확인방법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접속

2)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에 접속

3) 내 자동차등록번호 or 차대번호 입력 하시면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차량 확인 사이트집 바로가기

 

 

*2020년 4월 3일부터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3.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발급은 관할 지자체 or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그런데 저공해차량 혜택 중 자주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할인 같은 경우 스티커가 없어도 자동으로 할인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스티커를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스티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 법인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안내>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차량등록증 / 신분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

 

2) 법인차량

-차량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

 

4.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 3종이라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혼잡통행료 50% 할인(LPG / CNG 차 한정)

2) 수도권 공영주차장 50%할인

3) 공항주차장 50%할인

 

1종/2종이라면 혜택이 좀 더 다양합니다.

1)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2) 서울/인천/경기 공영주차장 50-60% 할인

3) 차량 2부제 운영시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 가능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 사용)

4) 공영주차장 50% 할인

5)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 각종 세금 감면

 

 

이상으로 저공해차량 혜택 해당여부 확인 스티커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차가 저공해차량 3종에 해당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안전 운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