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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소득 총정리

by 와이페이모어 2023. 12. 14.

전세자금대출_썸네일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소득 총정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청년 전용, 신혼부부 전용, 일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일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기금홈페이지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조건은 까다롭지만 시중 금리와 비교해 보면 금리가 낮고,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해 매력적인 대출 제도입니다.

 

 

1.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가 주택도시기금 이용 중이면 불가)

 

1-2.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재개발지역 이주자의 경우 6천만 원까지 인정,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까지 인정)

 

1-3. 순 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2.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조건에 따라 호당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수, 수도권 혹은 수도권 외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1.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2.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2-4.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 ​

 

연간인정소득
연간인정소득 계산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모두 변동 금리이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

 

①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가 구 연 0.2% p입니다. ​

 

추가 우대금리(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는

①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이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 ​

 

 

4. 대상주택의 면적과 임차 보증금은?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예전 평수 개념으로 보면 34평 이하 정도 되겠습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LH, SH 등)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는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기간 ​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이용 가능한 옵션이 있는데,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연장 시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며,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뭔지, 대출의 조건과 한도, 금리, 소득, 기간 등에 대해 총정리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에 월급은 안 오르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 세월입니다.

조건에 맞는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하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